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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 정책 논란…여성 건강권은 어디에?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이사 "피임정책, 여성 목소리 담아야"


“피임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실태도 파악이 안됐으며 결정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도 없었다. 의사와 약사 서로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영역으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이사는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국회의원과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을 위한 피임약 정책 촉구 긴급행동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이사는 “지난 40여 년간 일반의약품이던 사전 피임약이 이제와서 부작용이 심각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니 당혹스러울 뿐이다. 의약품 전문가들이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과연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그동안 일반의약품에 속해 별다른 전문의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사전피임약 9종을 전문 의약품으로, 전문의의 처방이 반드시 있어야 구매가 가능했던 응급피임약을 일반피임약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이사는 “바람직한 피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피임실천 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기본이다. 40년이나 사전피임약을 일반 피임약으로 복용을 했는데 그동안 어떤 부작용이 보고됐는지, 부작용 예방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알지 못한 채 외국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고 의약선진외국 사례만 제시하는 식약청의 현 상황이 답답하다”고 전했다.
피임약을 직접 복용하는 여성 당사자의 참여도 정책 결정에서 누락된 것 역시 피임약 재분류 과정의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 이사는 “피임정책은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봤을 때 30년 이상의 가임기 내내 영향을 받으므로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과는 구별된다. 이런 특징을 고려했을 때 다른 어떤 보건의료정책보다도 당사자의 입장이 주요하게 고려돼야 하는데 의사 결정 시 여성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식약청에서 제시한 의약품 분류 세부기준 15가지 중에는 ‘오남용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의약품입니까’라는 기준이 있다. 수십 개 분야에 걸친 자문단 중 여성 당사자들이 피임약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회문화적으로 받는 영향, 이들의 피임방법 선택 기준 등에 대해서 자문을 해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사전피임약은 정확한 정보전달과 복용지도가 가능한데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서 피임약을 구입하기 위해 일 년에 몇 번씩 내원해 처방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건 더 이상 피임방법이 아니라 치료행위에 가깝다. 또한 그 사회 고유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외국과의 비교는 큰 설득력도 없다. 피임방법에 대한 통제권, 정확한 정보의 공유, 손쉬운 선택방법의 보장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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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로2012.07.10 23:42
ㅡㅡ;
피임.... 통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