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하는 배우자를 둔 임산부의 경우, 간접흡연의 정도가 배우자의 흡연 장소와는 무관하다. 임산부의 모발에 축적돼 있는 니코틴 수치를 측정해 이를 확인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유상호 교수가 '배우자의 흡연 장소가 임산부의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Hair nicotine levels in non-smoking pregnant women whose spouses smoke outside of the home)을 통해 ‘배우자가 어디서 흡연을 하느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냈다.
유 교수는 임산부를 ▲아파트 발코니와 복도 등 실외에서만 흡연하는 배우자를 둔 임산부 군 ▲배우자가 실내외 장소 구분 없이 흡연한다고 밝힌 군 ▲흡연하지 않는 배우자를 둔 군으로 나눈 후 각각 머리카락을 채취해 니코틴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험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실외에서만 흡연한다는 군과 배우자가 흡연하지 않는 군 사이의 임산부 모발 니코틴 수치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었지만 배우자가 실외에서만 흡연한다는 군과 장소 구분 없이 흡연한다고 하는 군 사이에는 임산부의 모발 니코틴 수치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신 시 태아에게 끼칠 간접흡연의 영향을 줄이고자 배우자가 발코니나 복도 등 실외에서만 흡연하는 행동이 막상 임산부와 태아에게 전달되는 간접흡연의 정도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밝힌 것.
유 교수는 “임산부의 간접흡연만으로도 태아 발달장애, 저체중아, 조기 분만, 태아 사망 증가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배우자는 금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 교수의 이 논문은 금연 관련 세계적 학술지인 ‘담배규제(Tobacco Control) 8월호’에 게재됐다. 또한 지난달 5~7일까지 서울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올해의 학술상’을 수상했다.
담배는 싫어요..
깅러서 어쩔 수 없이 맡게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