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관 취업 시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 서류 명확해진다
아동기관 취업 시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 서류 명확해진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6.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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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오는 12일부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한 서류가 명확해진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오는 12일부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한 서류가 명확해진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오는 12일부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한 서류가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은 범죄전력조회 서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아동 관련 기관장 및 취업자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기관(취업자) 증명서, 동의서 등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조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전자정부 서비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장은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도 같이 조회해달라고 경찰서에 요청이 가능해졌다.

김우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했다”며, “조회 시 관할 경찰서가 운영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 이용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어린이집, 학교 등에 범죄의 경중에 따라 10년 내로 취업이 제한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괄적으로 10년간 어린이집 등에 취업할 수 없었지만, 오는 12일부터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해 어린이집·학교 등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외에도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한의약육성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총 13개의 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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