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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 산모사망 의사 일부 책임 판결

대법원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숨졌다면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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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임신중독증(자간전증) 증세를 보이는데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출산 후 임신중독증으로 사망한 이모씨의 남편 조아무개(30) 씨와 아들(5)이 산부인과 의사 김아무개(43)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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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산모가 체중이 급격히 늘고 혈압이 올라가는 등 임신중독증 증세를 보였음에도 의사인 김 씨가 적극적으로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며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숨진 이 씨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07년 9월 14일 새벽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일으킨 뒤 자가전증 진단을 받고 인근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기를 출산했다. 그러나 10여일 뒤 이 씨는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1심은 의사의 잘못과 산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남편 조 씨에게 7,200만 원 아들에게 4,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2심은 의사의 책임범위를 40%에서 30%로 낮춰 조 씨와 아들에게 각각 6,300만 원과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임신 중독증은 임신 중 고혈압, 당뇨, 부종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최근 개그맨 이수근의 아내가 임신중독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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