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 매년 30% 이상 급증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어렵고 신생아 질병감염 등 안전사고 많아
# 김아무개(30, 남) 씨는 지난해 12월 출산을 앞둔 아내를 위해 산후조리원 2주 이용을 계약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던 중 시설 내에 폐렴이 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담당 원장과 면담 후 퇴소했다. 퇴소 당시 아기에게 약간의 콧물이 있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폐렴 진단을 받고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했다.
# 이아무개(30, 여) 씨는 출산을 2달 여 앞둔 지난 4월 계약금 31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산후조리원 2주이용을 계약했다. 하지만 한 달이 조금 지나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입소예정일 전 21~30일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의 60%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거절을 당했다.
산후조리원 업체들이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산후조리원 소비자불만 상담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30.3%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상반기 404건으로 매년 30% 이상 급증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올해 상반기에만 접수된 피해사례 404건 중 ‘계약해제 거부’가 216건(53.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신생아가 폐렴, 장염에 걸리거나 목욕 중 상해를 입는 등 '질병·안전사고'가 61건(15.1%), 예약을 받고도 방이 없다며 입실을 거부하거나 조기 퇴실을 종용하는 등 '부당행위'가 35건(8.6%) 순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은 신생아 질병감염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2005년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했으나 소비자피해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감염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 계약서에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기재하며 ▲ 산후조리원 시설을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질병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기준 마련 및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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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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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2.08.08 11:10
왜 이럴까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비싸서 큰맘 먹고 들어간 친구도
불만이 많더라구요.
특히 신
엔*맘2012.08.07 23:19
산후조리원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라 엄마들이 약자라고 생각하
럭*공2012.08.07 13:31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생각보다 넘 비싸다는..
저야 집에서 했지만..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