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3년부터 첫째아도 출산장려금 지급
인천광역시의회, 오는 17일 조례안 최종 심의
인천광역시가 첫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100만원,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200만원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30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인천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7일에 열릴 인천광역시의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적용된다.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1년 미만인 경우라면 거주한 지 1년이 경과되면 60일 이내에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희망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로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2011년에는 셋째아 이상부터, 2012년에는 둘째아부터, 2013년에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시행일 이전에 셋째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했을 경우에도 시행 후 9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한다면 소급 적용된다.
단, 지원대상자가 타 시ㆍ도로 전입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했거나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지원이 중지된다. 특히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지원받은 출산장려금을 환원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의회를 통과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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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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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9 17:32
첫째부터 챙겨야..
둘째도 낳고 싶은 맘이 생
시*맘2011.02.28 23:31
모야~
2013년 부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