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표창원 의원 "아동학대 심각하면 바로 친권 상실시켜야"
[국감] 표창원 의원 "아동학대 심각하면 바로 친권 상실시켜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10.1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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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 크게 증가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모습. ⓒ표창원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모습. ⓒ표창원의원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가 1591건에서 254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시정)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8.5%에서 10.3%로 늘었다. 특히 총 아동 재학대 건수 2543건 중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건수는 37%인 942건에 불과했다.

재학대 피해 아동들은 대부분 원래 있던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 친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간다. 또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돌아간 아동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재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표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사후관리를 받는 부모의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담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원 명령이 있지 않는 한 손 쓸 방법이 없다”면서, “아이가 보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부모가 기관 측 교육을 충실히 받고 잘 키울 것처럼 해서 아이를 데려가면 그 이후 사후 확인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표 의원은 “아동 재학대는 이미 아동학대 방지제도 및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은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며 아동기관의 보호를 받았던 아동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아동학대를 가한 부모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보호기관 권한의 강제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표 의원은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신속하게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바로 친권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의 아동 재학대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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