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가 1591건에서 254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시정)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8.5%에서 10.3%로 늘었다. 특히 총 아동 재학대 건수 2543건 중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건수는 37%인 942건에 불과했다.
재학대 피해 아동들은 대부분 원래 있던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 친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간다. 또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돌아간 아동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재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표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사후관리를 받는 부모의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담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원 명령이 있지 않는 한 손 쓸 방법이 없다”면서, “아이가 보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부모가 기관 측 교육을 충실히 받고 잘 키울 것처럼 해서 아이를 데려가면 그 이후 사후 확인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표 의원은 “아동 재학대는 이미 아동학대 방지제도 및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은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며 아동기관의 보호를 받았던 아동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아동학대를 가한 부모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보호기관 권한의 강제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표 의원은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신속하게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바로 친권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의 아동 재학대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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