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2년-한국 1년 6개월… “아동음란물 강력 처벌해야”
영국 22년-한국 1년 6개월… “아동음란물 강력 처벌해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10.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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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더 이상 경미한 처벌은 안 된다"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영유아동 성 착취 음란물 근절을 위해’라는 논평을 냈다. ⓒ베이비뉴스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영유아동 성 착취 음란물 근절을 위해’라는 논평을 냈다. ⓒ베이비뉴스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아무개 씨에게 법원이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논평을 내고 “강력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영유아동 성 착취 음란물 근절을 위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기저귀 찬 영아나 4~5세 유아들이 강간 성폭행 당하는 영상을 사고파는 사이트가 있다니 경악할 노릇”이라며,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는 우리나라 사람이라 한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한국 경찰청과 미국 법무부 등은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 한국인은 무려 223명이었다. 이중 아동 성 착취 음란물을 세계 최대로 유통해 수억 원대 경제적 이득을 본 한국인 운영자가 1심에서는 집행유예,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에 그쳤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영유아동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본 끔찍한 범죄가 가볍게 처벌됐다”며, “성범죄 형량이 지나치게 낮게 선고되는 우리나라의 경향이 그대로 반영된 아쉬운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나왔다.

청원인은 “한국인 손모 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 아이들이 강간·성폭행 당하는 영상들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미국에서는 영상을 다운로드만 한 사람도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질타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나흘 만인 24일 오전 10시 기준 20만 739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의 경우, 1회 다운로드와 1회 접속 시청으로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영국에서는 음란사이트 이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아동 성폭행 및 영상 공유 혐의로 22년 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미국에서는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 성 착취 음란물 범죄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나아가 제작이나 유포, 소지한 자의 신상공개와 실형 선고 등 예방 효과를 높일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더 이상의 경미한 처벌은 안 된다”며, “현재 법정형 내에서라도 강력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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