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장애아 만든 병원에 억대 배상 판결
생후 14일 여아 장염 치료 중에 사지마비 장애 입어 신생아 수유 30분 전 주사바늘 삽입은 병원 과실 인정
생후 14일된 여아가 장염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의 주사투여 부주의로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된 사안에 대해 병원 측이 보호자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동윤 판사)는 병원 치료 중 중증 뇌손상으로 장애를 얻은 생후 14일된 환아의 부모가 모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여아의 부모에게 2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아의 부모는 생후 14일된 아기가 설사와 구토를 이틀 간 지속하자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로타바이러스 장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간호사가 주사를 투여하자 아기는 갑자기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간호사는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시행했고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한 후 아기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하지만 끝내 아기는 저산소성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지적장애, 간질성 발작, 불수의적 경직형 사지마비 장애를 입고, 현재까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기의 보호자 측은 “신생아는 위장 기능이 약해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토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폐 흡인 가능성이 크므로 병원 의료진은 아이가 언제 우유를 먹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전에 우유를 먹은 아이에게 주사바늘을 삽입해 우유가 폐로 흡인되게 했을 뿐 아니라 신생아 경우 수유 후 2시간 지난 다음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의료진 과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여아의 엄마에게 수유 여부를 확인했으나 먹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심폐소생시 여아로부터 나온 우유는 위장에 잔재하고 있던 것이 식도로 올라와 발견된 것”이라며 “여아의 청색증은 예측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색증 발병 후 의료진이 즉시 산소를 투여하고 응급소생술 등을 시행한 처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병원 의료진은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생아의 경우 수유 후 30분 정도면 수유물이 위장을 지나 소장까지 내려간다”며 위장에 잔재하고 있던 우유가 식도로 올라왔다는 병원 측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수유물이 위장을 통과할 만한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안전하게 주사를 시행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여아에게 통증을 가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여아가) 현재의 장애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아기 부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보호자에게 주사 시 유의점이나 위험발생 가능성에 관해 설명할 의무도 다하지 아니했다”며 “보호자가 우유를 먹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병원 의료진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토한 음식이 폐로 흡인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응급처치 과정은 병원의 과실이 없음에도 중증의 신경학적 후유증이 나타난 점 등은 모든 손해를 병원 측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를 2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환아의 부모는 지난 2007년 12월 생후 14일된 아기가 장염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 부주의한 주사 투여로 인해 생후 17일이 된 날 중증 장애 판정을 받자 병원 측을 상대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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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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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30 17:32
헉..
부모님 하늘이 무너졌겠어요..
어떻게 병 고치러
다*아2010.12.10 12:52
이런 뉴스 넘 속상하네요..
도대체 이런일이 왜 일어 나는지 같은
완**맘2010.12.10 11:38
용균남규맘~
억대를 준들~ 애기를 장애인만들어놓구 돈으로 해결하면 다 되는
고*정2010.12.09 22:38
봄이맘
억대배상.. 그걸로도 해결 안되겠어요
얼마나 기다려온 생명인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나요..
참나~생명 하나하나를 고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