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 후 곧바로 아이를 갖는 신혼부부가 적어지면서 35세 이상 고령임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산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분만과 관련된 합병증 발생률은 크게 증가한다. 제왕절개 분만으로 이행되는 비율도 높아져 산전관리와 분만비용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당뇨나 고혈압, 임신중독증 등을 가진 35세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1인당 의료비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132만 5,991원으로 정상임신의 본인부담금 99만 4,820원에 비해 33만 1,171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고령임산부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정상 임신부에 비해 산전진료에서 분만까지 의료비가 4배나 더 든다는 통계도 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절실
고령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가 많아지면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력해 고위험 임신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의 의료비와 함께 분만축하용품을 전하고 있다. 전화, 이메일, SMS 등으로 건강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고위험 임산부 105명을 선정해 지원을 앞두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측은 “고령임신의 증가로 합병증과 미숙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상담서비스와 정보제공을 통해 여성과 아기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들은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 고령산모 위한 법안 마련 추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같은 민간 기관에서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반면 정부에서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별다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국회에서 고위험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은 35세 이상의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35세 이상 임산부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고령임산부의 건강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결혼과 임신, 출산의 시기를 늦추는 사회분위기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고령 임산부의 출산율은 급격하게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5세 이상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비용, 서비스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부처 간 지원금액 등의 협의를 거쳐 ‘고운맘카드’와 같은 바우처 형태로 고령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35세 이상인 고령 임산부는 임신합병증 발생이나 태아의 질병 발생이나 사망할 위험이 높아 산전후 관리와 출생아의 건강관리에 드는 의료비가 35세 미만의 임산부에 비해 많이 드는 실정이다. 고령임산부의 대한 국가와 지자체가 보건의료적, 재정적 지원과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생아와 고령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고령자 혜택이라고해도 모두 저소득층을 위한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