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 실내수영장 4곳 중 1곳 수질 '부적합'
수도권 공공 실내수영장 4곳 중 1곳 수질 '부적합'
  • 김정아 기자
  • 승인 2019.11.13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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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주기 규정 마련 필요"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수도권 공공 실내 수영장 4곳 중 1곳의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수도권 공공 실내 수영장 4곳 중 1곳의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수도권 공공 실내 수영장 4곳 중 1곳 꼴로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12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 수영장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5곳이 유리잔류염소 수치가 기준치(0.4~1.0mg/L)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유리잔류염소는 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했을 때 수영장 내에 잔류하는 염소 성분으로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호흡기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이번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는 결합잔류염소 수치도 지적됐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 등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소독부산물로,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 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통증·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관계 부처에서는 WHO·미국·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춰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0.5mg/L 이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단계를 마친 상태다.

소비자원은 또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돼 있지 않고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 수질 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과 값에 영향을 받는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돼 있지 않다. 

한국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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