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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 상관없이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음주상태 감경 적용 배제 남윤인순 의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eun3n@ibabynews.com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은 11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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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법상 감경사유의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에서 '하지 않는다'로 수정해 감경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 또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다시 협박을 당하거나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범죄자를 소추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수사, 재판 절차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시스템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남 의원은 “음주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주취상태를 형벌의 경감사유로 인정해 왔다”며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가 성범죄에 대해 조금이라도 면피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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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럭*공2012.09.12 06:28

    성범죄자
    이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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