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만 6세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가능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 결정…14일부터 적용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제11차 산별중앙교섭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기준을 만 3세 미만에서 만 6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육아휴직 자녀의 기준은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가 40여 차례 임금협상을 위해 교섭한 끝에 ‘총액 기준 2%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함께 협의됐다.
금융노조 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통해 육아휴직 기준이 만 6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는 14일 오늘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양육을 위한 휴가를 비롯해 산전휴가, 산후휴가, 불임휴가 모두 포함 2년 이내에서 1차례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돼 금융권에 종사하는 워킹맘이나 워킹대디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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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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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30 17:40
반가운 소식이네요~~
금융업 종사하시는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