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성 보호제도, 직장맘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모·부성 보호제도, 직장맘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2.18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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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개정사항 집중 상담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과 직장대디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동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해 육아휴직 등 직장맘·대디의 모·부성권 보호를 위한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276건 진행했다.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육아휴직 등 모부성 보호와 관련된 노무상담 79건, 근로관계 63건, 징계 및 해고 28건 등이다.

올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등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 많은 만큼 관련 노무 상담과 개별 근무환경에 개정사항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상담할 방침이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전화상담 시 직장맘 원스톱노무사를 통해 즉시 상담을 연계하고, 상담 중 노동위원회 및 노동청 사건접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협력노무사를 배치해 무료로 권리구제제도를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는 직장맘의 노동 권리보장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무 야간심층상담(사전예약제)을 지원하고 있다.

노무상담은 직장맘지원센터로 하면 되며, 온라인상담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 내 직장맘지원센터-직장맘원스톱노무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순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원스톱 노무상담이 직장맘·대디의  모·부성보호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직장맘·대디가 원스톱 노무상담을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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