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아동 60% 이상, 저소득층 가정으로
양부모 직업 회사원 > 자영업자 순…사회지도층은 소수 민현주 의원, “입양아동 이익 우선해 인권보호해야”

국내 입양이 중산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1년 입양가정의 경제적 수준’ 자료에 따르면 입양아들이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에 입양된 사례가 각각 각각 66.1%, 5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국내 입양된 아동 1,462명 중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에 입양된 아동 수는 총 13명(0.9%)으로 나타났으며, 차상위 이하 계층에 입양된 아동은 88명(6.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417만원) 이하 가정은 544명(37.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가정은 322명(22.0%)으로 나타났다. 반면 120%를 초과하는 중산층 가정에는 495명(33.9%)만이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도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에 10명(0.6%)을 비롯해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 66명(4.3%)이 입양됐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444만원) 이하 가정에 556명(35.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정에 270명(17.4%)이 입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20%를 초과하는 가정에는 646명(41.7%)만이 입양돼 전체 58.2%가 저소득층에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부모의 직업군별로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회사원이 615명으로 전체 입양 아동의 42.1%를 차지했으며, 농·상업 등 자영업자가 414명으로 28.3%를 차지하는 등 전체 70.4%를 회사원 및 자영업자가 입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또한 회사원의 비중이 698명으로 전체 45.1%를 차지했으며, 자영업자가 389명으로 25.1%를 차지했다. 의·약사, 판·검사 등 소위 사회 지도층 계층에서는 각각 25명(1.78%)과 22명(1.4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현주 의원은 “현행 입양특례법상에는 양친이 될 자격의 요건을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는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입양을 허락하도록 돼 있다”며 “입양의 원칙인 아동의 이익보다는 양부모의 입양 의지가 강조되다보니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민 의원은 “지난 해 입양특례법의 전면 개정으로 2010년과 2011년에 비해 양친의 자격심사가 가정법원에서 이뤄지는 등 기존보다 크게 강화됐지만, 아직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해 입양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