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르는 육아휴직급여 챙기자
기존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별도 신청절차 필요 없어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100만원으로 오른다. 휴직 전 급여(기본금)의 40%까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하한선은 종전 급여와 같은 수준인 5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작성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회사 사업주가 작성하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입금내역서 등의 서류 사본 1부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산전후휴가를 사용해 입금내역이 있는 경우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회 신청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만 매달 제출하면 된다. 이때부터는 직접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하다.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는 2011년 1월 육아휴직신청부터 적용돼 실질적으로 2월말~3월초에 받는 육아휴직급여부터 휴직 전 급여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서류 없이 상향 조정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관계자는 "1월 육아휴직급여 신청자는 2월말부터 정률제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다른 절차 없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 쪽에서 먼저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만 6세 이하 미취학자녀를 둔 부모는 각각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원 직장 복귀 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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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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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9 17:53
기본급이 높아야..
그나마 더 혜택이 느껴지겠네요.
그것도
슛*맘2010.12.21 21:42
좋겠어요 ^^
아웅 저도 일하고 있음 저렇게 받겠죠!!? ㅋㅋ
내후년에나 일을 할수 있을텐뎅~~
지금은 주부라
큐**양2010.12.21 18:54
직장맘님들에게
직장맘님들에게 좋은소식인것같아요~~~~~ㅎㅎ
시*2010.12.21 14:34
육아휴직 사용하고 싶네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긴한데..
100만원까진 받진 못하겠지만..
1월에 태어날 울 아기와 좀더 같이 있고 싶네요..
회사에서
범*맘2010.12.19 13:59
내년 7월까지 육아휴직이에요~
한꺼번에 육아휴직비 받으려고 아직 신청안하고 있어요..
사***멈2010.12.17 13:34
2011년 1월부터...
저 2월달까지 육아휴직인데..
혜택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단돈 만
예***맘2010.12.17 10:19
좋아지네요
육아휴직급여도 오르니 직장
행**자2010.12.17 09:01
점점 좋아지네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조금씩
꼬**미2010.12.16 17:41
직장을 다시 다녀도..
직장 다시 다니며서 애 낳아도 되겠
헤**맘2010.12.16 15:09
흠..
기본급으로 하지말고 총급여로
완**맘2010.12.16 13:54
점점 좋아는지는데~
점점 좋아는 지는데
윤*맘2010.12.16 12:04
좋아지네요.
제가 다닐때 이런거 있었어야했는데..
저도 월급 반정도 밖
기**이2010.12.16 09:12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원 직장 복귀 후 지급받게 된다?
이게 무슨말인가요?댓글 좀 달아주세요~내년에
기**이2010.12.16 09:10
100만원이면 한달에250?ㅋ
한달에 250버는분 많나요??
그래도 오른거닌까 반겨야겠네요^^*
계
승**미2010.12.16 01:20
아이궁~
아~전 주부라
이*2010.12.15 22:23
올해부터!
아후~ 나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