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3곳 중 1곳은 석면 건축자재 사용
이학영 의원 "정부,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석면은 뽀루지나 가려움증, 발진, 아토피 등의 각종 피부질환과 기침, 폐렴 등의 부작용을 낳는 위험 물질이다. 특히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악성 중피종이나 폐암 등의 질병 발생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석면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237개소를 조사한 결과, 36%인 83개소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곳 중 1곳의 어린이집이 석면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어린이집 석면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석면관리지침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석면관리지침은 실효성이 없다. 이미 지침에 따라 8월 말까지 전국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등의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가 끝나야 하지만, 전체 4,000개소 중 조사율은 3%(138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11월까지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 3만 7,000개소를 포함해 총 4만 1,000개소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하는데,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감사원이 지적하니까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잡은 게 아닌지 알고 싶다"고 질타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어린이집 83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0개소, 민간어린이집은 25개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28개소, 법인 단체 등의 어린이집은 7개소, 직장어린이집은 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조사지침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지난 8월 말까지 석면 실태조사를 받아어야 하고, 나머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11월 말까지 석면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하고 처벌할 수 없는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지침을 만들었을 때는 영유아 건강보호가 시급해서 만든 것이다. 지자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할 게 아니라, 비협조적인 지자체나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석면이 검출된 어린이집에 대해 복지부가 (건축자재를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단 입장인데, 올해 예산 52억 5,000만원에서 내년 예산이 40억 원으로 줄었다. 이는 300개소만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걸로 석면어린이집을 다 고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각 지역의 협조를 받아야 해 어려움이 있다. 빨리 석면조사를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어린이집 시설 보강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큰 금액 지원은 어렵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된다. 이런 직접 지원말고 150억 원 정도의 환경개선 융자를 통해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시설을 고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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