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12곳,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외면
강은희 의원 "저출산 시대, 직장어린이집 부족 문제 해결해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학 12곳이 법에서 정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2011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설치 현황을 보면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에 포함되는 학교는 총 78곳인데, 총 24곳(30.8%)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36곳(46.2%)은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6곳(7.7%)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직장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하지만 15.4%에 해당하는 12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는 형태로 직장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학은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수원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남서울대학교, 관동대학교, 백석대학교, 대전대학교, 청주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한성대학교, 상지대학교 등 12곳이다.
이중 충남 천안의 백석대학교는 전체 직원수가 1,583명이고, 이중 여성직원은 697명이나 됐고, 경기 화성의 수원대학교도 전체 직원수가 1,261명이고, 여성직원수는 585명이나 됐다.
강은희 의원은 "저출산 시대인 지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가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교원이 아니어도 대학원생이나 학교 주변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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