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누구나 가능하지 않아... 법적 허용 대상인지 상담 필요"
"임신중절, 누구나 가능하지 않아... 법적 허용 대상인지 상담 필요"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3.30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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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산부인과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로앤산부인과 대구점 정은진 원장. ⓒ로앤산부인과
로앤산부인과 대구점 정은진 원장. ⓒ로앤산부인과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개방되고 있는 것에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피임법에 대한 교육이나 실천율은 저조한 편이다. 또한 막상 피임을 했다고 해도 잘못된 피임법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임신초기증상을 느껴 산부인과를 찾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간혹 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임신중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인 제약이 있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신중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된 것이 아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법 조항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학적으로 정신적인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을 지속할 때에 모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혈연 또는 친인척 간에 임신이 됐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간은 임신초기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무리하게 임신중절을 진행할 경우 여성의 신체는 물론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이 될 수 있어 사전에 의료진과의 철저한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은진 로앤산부인과 대구점 원장은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임신이 됐으며 그로 인해 임신중절을 해야 한다면 진행하는 의료진이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췄는지와 수술 후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곳인지 등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임기 여성이라면 계획적인 임신을 위해 사전에 피임 상담을 진행해 다양한 피임법 중 자신에게 맞고 올바른 피임법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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