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적은 원인 있었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제대로 된 역할 못하고 있어 국회 복지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철저한 관리 주문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달라는 부모들의 요구가 크다.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평가인증제’의 인증유지율이 62.1%에 그치고 있고, 인증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실질적인 어린이집 품질 향상을 이끌어내기 힘들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박숙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측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인증취소 건수는 2008년 199건에서 2011년에는 2,600여 건으로 1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에는 상반기에만 2,000건이 넘어, 4년 간 총 6,779건에 달했다.
현재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체점검, 기본사항확인, 현장관찰, 심의위원회 등 정해진 기준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한 번 인증 받으면 3년 간 유효하며 심사기간은 신규인증의 경우 6개월, 재인증의 경우 4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평가인증 사업 참여 어린이집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취소 건수는 훨씬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이는 자격이 안 되는 어린이집을 인증했거나 인증 후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평가인증 제도를 잘 운영한다는 것은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평가인증을 받을만한 어린이집인지 잘 평가하고,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받은 당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사후관리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평가인증 제도에 참여한 어린이집 중 17.6%는 중도에 자체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평가인증 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평가인증을 받아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 만큼, 평가인증에 대한 의지가 있는 어린이집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평가인증 사업의 중요한 축”이라며 “보육진흥원이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을 조력하고, 평가인증 통과 준비 및 통과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장관찰일이 사전에 어린이집에 공지됨에 따라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어 현장관찰이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 과정을 보면 ‘참여신청’ → ‘자체점검’ → ‘현장관찰’ → ‘심의’의 단계를 거쳐 평가인증 통과가 결정된다. 현장관찰주간(1주일)은 자체점검기간 완료 3주 전에 공지하고, 현장관찰일은 현장관찰일 1주일 전에 사전 공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현장관찰일이 일주일 전에 어린이집에 공지됨으로 인해 평가에 불리할 것이라 판단하는 아동의 당일 결석을 유도하거나 활동자료 대여, 보육 교직원 허위 배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한편,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책임이 있다”며 “현장관찰은 현장관찰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의 실태를 보고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현장관찰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지자체가 작성하는 기본사항확인서의 항목 중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이나 비상대피시설 설치를 준수하지 않아도 평가항목 당 1점 감점에 불과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명연 의원이 제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한 어린이집 경우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비롯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과 비상대피시설 기준, 보육교사의 정기 건강검진 등이 모두 법적 조건에 미달되는데도 총점 77.89점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가 평가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을 적발하고도 복지부나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통보하지 않아 인증이 취소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육시설의 경우 지자체에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어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보육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자체가 제 때 보고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평가인증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등 복지부와 지자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도 “평가인증제는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신청제이기 때문에 미인증율이 높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바우처 지급과 같은 혜택도 평가인증 유무에 관계없이 지원되므로 실질적으로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평가인증제도와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평가인증이 실질적인 어린이집 품질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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