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지원법’ 제정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중
오는 5일까지… "뇌전증 환자 체계적 관리·지원"
‘뇌전증지원법’(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뇌전증은 과거 ‘간질’로 불렸던 병으로, 신경세포의 전기적 방전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이상 감각, 경련, 의식 소실, 기억 상실, 쓰러짐 등 다양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통해 “많은 뇌전증 환우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질병을 감추고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뇌전증은 약물치료로 70% 이상 환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약을 먹으면 발작이 조절된다”고 말했다.
뇌전증지원법은 지난해 7월 김세연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현 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핵심 내용은 뇌전증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 뇌전증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원인은 “뇌전증지원법이 통과되면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취업, 학원 사회활동에 차별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 “뇌전증 치료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한 뇌전증 장애 환우들을 위한 위탁시설의 설립이 가능해지며, 전국 거점 뇌전증 전문센터의 설립으로 뇌전증 환자들이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이 시작한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400)은 오는 5일까지 계속된다. 1일 현재 2만 9756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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