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 어린이집 방역 관리 점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 어린이집 방역 관리 점검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4.22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모든 어린이집 자체 점검표 제출 의무… 10%는 현장 확인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의 코로나19 예방 방역 관리 이행 사항 점검에 나섰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이행 사항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지고 긴급보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 내 방역 관리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긴급보육 이용률은 지난 2월 27일 10.0%에서 3월 9일 17.5%, 3월 23일 28.4%, 3월 30일 31.5%로 증가했고, 지난 20일에는 51.8%로 절반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안내해왔고, 긴급보육 증가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은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기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외부인 출입금지 ▲아동 및 보육교직원 2회 이상 발열체크 ▲수시 소독 ▲주기적인 환기 등이다.

또 강화된 방역조치로 ▲밀집도 완화 위해 일정 기준 이상 등원 시 독립반 편성 운영 ▲급·간식 및 낮잠 시 일정 거리를 확보하고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대응지침 및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관내 어린이집 중 1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현장 방문 시 점검자들은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하지 않도록 보육실을 출입하는 대신 관찰과 원장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다.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