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받는 조산사가 사라진 이유 알고보니…
저출산·조산수습의료기관 감소…조산사 존폐 위기 류지영 의원, 간호교육기관에 조산교육과정개설 제안

현 조산수습기관외 간호교육기관에서도 조산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조산사 양성과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분만건수가 현저히 감소한데다, 복지부에서 인정한 조산수습의료기관이 조산사 양성기관으로서 받는 혜택이 전혀 없다보니 사실상 병원에서 조산수습과정을 폐쇄하는 등 조산사 양성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산사는 임신기간 동안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관찰·점검하고, 분만진통 중의 산모를 안정시키거나 약물 치료를 보조할 뿐만 아니라 신생아 분만, 산모 및 신생아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산후검사 및 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후 조산수습기관에서 1년간의 조산교육과정을 거쳐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부여 받는 조산사는 지난 1914년 ‘산파규칙’에 의해 산파로 불리다가 1952년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1987년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조산사(助産師)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조산사의 배출현황을 보면 1990년에는 223명이 신규 배출됐으나 해마다 그 수가 급격히 줄어 2012년 14명이 새롭게 배출되는데 그쳤다.
류지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제왕절개율은 세계 1위로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개인적, 국가적 의료비의 지출이 과다하다”며 “임산부들이 자연분만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산사를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제왕절개 분만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산사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류 의원은 정부 혜택이 부족해 사실상 병원에서 조산수습과정을 폐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후, 간호교육기관에 조산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의료법 제6조 조산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간호교육기관에서 조산교육과정을 마친 자’를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류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분만건수 감소를 감안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조산수습기관으로 조산원, 여성전문병원을 포함하고 월평균 분만건수 100건을 30건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 조산수습기관외 간호교육기관에서도 조산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은 지난 2006년 김학송 의원 발의안과 2007년 정부 발의안, 2008년과 2009년 김춘진 의원 발의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됐었으나 모두 현실화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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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맘2012.10.26 06:53
조산사
저출산이 많은 사회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