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저출생으로 보육 아동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산정에 현원을 고려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보육 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육료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해 공동주택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어린이가 감소해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 산정 시,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해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어린이집 3만 7000여 개소 가운데 국·공립은 4324여 개로 11.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책임지고 있다”며 “아파트 등에서 위탁되는 민간어린이집 임대료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현재 어린이집 충원율은 80%에 불과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어린이집 시설 수는 2016년 4만 1084개였던 어린이집이 2019년 3만 7371개로 9% 감소했고, 보육 아동 역시 145만 1000여 명에서 136만 5000여 명으로 6% 가까이 줄었다.
유 의원은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면 결국 아동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보육환경 개선과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에 보육 정원보다 보육 현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차근차근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문제를 풀다 보면 보육의 질이 개선되고 나아가 저출생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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