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주)아이산업과 (주)아성다이소가 수입·판매한 휴대용체스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전량 회수·환불 조치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판매된 '휴대용체스 5000' 제품 2만7060개와 '휴대용체스 3000' 1만211개 제품을 이같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휴대용체스 5000' 제품을 가지고 놀던 아이의 손가락이 베인 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해당 제품은 상판이 외부 충격 등을 받아 구부러질 경우 가장자리의 날카로운 단면에 의해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체스 상판 페인트·표면 코팅의 납 함유량이 기준(90mg/kg)을 초과해(98mg/kg)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주)아이산업과 (주)아성다이소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휴대용체스 5000' 제품과 함께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휴대용체스 3000' 제품도 즉시 판매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도 회수·환불 하기로 했다. 또한 철판에 다치는 사례가 없도록 철판 상판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휴대용체스 5000'(판매기간: 2019.11.~2020.6), '휴대용체스 3000'(판매기간: 2020.1~6)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주)아성다이소 고객만족실(1522-4400)을 통해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