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최근 교육부가 유치원의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자,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노동자의 업무 가중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령안의 핵심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관할 시·도교육청이 휴업을 명령하거나 휴원 처분을 할 경우 유치원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8일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안전대책 마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방학 중에는 방과 후 과정만 운영된다”며, “이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가 장시간 유아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노동 강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방학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유치원에 교육과정 방학이 있고, 방학 중 방과 후 과정은 전체의 97% 이상이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문제점은 70%~80% 유아들이 교육과정 방학 중에도 유치원에 등원한다는 점이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학 중 유치원방과후전담사와 에듀케어 강사 등은 학교의 방학 중 유아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동시에 급식업무, 행정업무, 상담업무, 활동준비, 보건업무, 학교보안 등 모든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는 ▲방학 중 교육과정을 대체할 교원대체인력 확보 ▲감염병 사태에 따른 방역인력을 방학 중에도 지원 ▲유아의 안전을 위해 방학 중 등원 기준을 강화 등 교육부에 세 가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단체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에듀케어 강사 등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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