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집 앞마당에서 아기 오줌 눴다고 벌금형
경찰 측 "사람에게 오픈된 집 앞 마당도 공공장소"


미국에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노상 방뇨다. 한 고등학생은 산에서 실례를 하다가 걸려서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한 유학생은 너무 급해 한적한 공원에서 소변을 보다 경찰에 발견돼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노상 방뇨로 인해 벌금형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자기 집 앞마당에서, 그것도 세 살된 아기가 오줌 눴다고 300만 원에 가까운 벌금형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오클라호마에 거주하는 3살 된 아기 딜란은 자기 집 앞마당에서 바지를 내렸다. 막 소변을 보는 데 지나가던 경찰이 이를 목격하고 공공 장소에서 아기가 소변을 봤다고 엄마에게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
당시 함께 있었던 할머니 제니퍼 와덴은 경찰에게 "이 아기는 이제 3살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는 공공 장소가 아니라 내 집"이라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는 장소"라며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가옥의 구조상 대부분 앞 마당은 공개돼 있다. 이 구조 때문에 경찰은 집 마당도 공공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엄마 애쉴리 와덴은 개인 소유 집이라고 맞서고 있다.
와덴은 "아기가 소변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생리 현상을 막았다며 경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의 할머니 제니퍼는 "이제 2,500달러만 내면 우리 가족 모두 앞 마당에서 소변을 봐도 되겠네"라고 말하며 어이없어 했다.
이 소식을 보도하는 ‘9뉴스’도 경찰의 과민한 반응에 당황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뉴스를 마쳤다.
한편 지난 9월에는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개롤라인 라보이도 2살 된 아기 나타니엘을 신호등 근처에서 소변을 보게 했다가 6만 원의 벌금 티켓을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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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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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2.11.25 22:34
어..
이상한 일도 다 있네요.
너
럭*공2012.11.14 22:31
이런..
황당하네요
꽃***맘2012.11.14 18:37
황당뉴스
정말 어이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