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국회의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시행 10년차, 검사비 지원에도 신청률 13.7%에 불과"
전봉민 국회의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시행 10년차, 검사비 지원에도 신청률 13.7%에 불과"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10.08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가 홍보 확대, 신청 방법 개선 등 대책 마련해야” 강조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연도별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장애검사 신청률. ⓒ보건복지부
연도별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장애검사 신청률. ⓒ보건복지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이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최근 5년간 신청률은 평균 13.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는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후, 발달평가 항목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에게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수검률이 낮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9년도 지원 대상자 총 1만 3501명 중, 검사를 신청한 대상은 1881명으로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검률 편차도 컸다. 수검률이 낮은 지역은 ▲세종(7.6%) ▲경남(7.8%)등이었고, 높은 지역은 ▲대전(20.9%) ▲충북(18.6%)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3배 가까이 나타났다.
 
특히 심화평가권고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건강검진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2019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67.9%에 불과해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 필요 대상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봉민 의원은 “지정된 의료기관 외 신청자가 원하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검사비를 결제하고 보건소에 추후 환급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취약계층 검사비 지원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제도 개선 및 홍보확대 등 신청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