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기준소득월액이 100% 증가한 사립유치원 교직원 수가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수와 비교해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소득월액을 부풀려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과다 지급 받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공개한 사학연금관리공단 ‘학교급별 교직원 기준소득월액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이 100% 이상 증가한 사립유치원 교직원은 185명에 달했다.
반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은 100% 이상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사립중학교는 3명, 사립고등학교는 20명에 불과했다. 사립유치원 교직원이 사립초·중·고등학교 교직원보다 100% 이상 기준소득월액이 8배 이상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립유치원과 사립초·중·고등학교 사이 차이는 명확하게 나타난다. 100% 이상 증가 비율은 사립유치원 교직원이 조사 대상 전체 3만 7176명 가운데, 185명(0.50%)이었으나, 사립중학교 교직원은 전체 1만 5653명 가운데, 3명(0.02%),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은 전체 4만 3286명 중 20명(0.05%)에 불과했다.
또 권 의원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증가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과다지급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수당은 마지막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원장이나 행정실장 등 퇴직 직전 혹은 폐원 직전에 기준소득월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높은 퇴직급여·수당을 수령해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사학연금관리공단에게 제출 받은 ‘기준소득월액 100% 이상 증가로 인한 퇴직급여, 퇴직수당 과다수령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 기준 변경 전 기준소득월액 평균은 189만 8557원이었으나, 변경 후 평균은 442만 7931원이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은 634.87%에 달했다. 지난해는 평균 229만 851원에서 528만 24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평균 281만 4359원에서 603만 2790원으로 증가했다.
권 의원은 “교원 퇴직급여에 국가부담금이 투입되고, 퇴직수당의 경우 공단부담금과 국가부담금으로 충당되는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나랏돈으로 높은 퇴직급여, 수당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사립유치원에 봉급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데 있다”며,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세부적인 보수 산정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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