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공영형 사립유치원 추가 선정 전무”
전병주 서울시의원 “공영형 사립유치원 추가 선정 전무”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11.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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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4개 유치원도 공공성 확보 여부 평가 필요"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지난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중인 전병주 의원. ⓒ전병주 의원
지난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중인 전병주 의원. ⓒ전병주 의원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제298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이란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서울시교육청의 혁신 모델로써,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법인전환이 가능하거나 법인인 유치원 중 공모를 통해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해 재정을 지원하고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계획을 수립해 2017년 1월부터 공모를 시작한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2017년 2월 대유유치원(64명), 한양제일유치원(76명)과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해고, 그해 2018년 3월 명신유치원(106명)과 영천유치원(58명)도 5년간의 운영기간을 조건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총 4곳이 운영 중이며 각각 2022년, 2023년이면 협약기간이 종료된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학부모에게 공립 수준의 낮은 원비와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성을 지니면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어 학부모, 교직원, 운영자 모두 만족도와 교육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전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공영형 유치원이 아닌 매입형 유치원만 확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2019년 5개 유치원을 매입, 2020년에는 9개원을 추가 매입하여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영형 유치원 확대가 더딘 이유를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며, 법인 전환 시 수익용 기본재산을 출연해야 하는 등 선정 및 지원기준이 다소 까다로워 사업에 지원하는 사립유치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전 의원은 진단했다.

전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크며 법인화 자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공영형 유치원을 꺼려한다”며, “매입형 유치원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장점을 부각하여 홍보하는 방안 등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실제 전환 이후, 원아 모집의 부담이 줄어 교사들이 정규 수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운영비의 공공성을 확보해 학부모 사이 신뢰도와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공영형 유치원은 공공성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영형 유치원이 유아교육의 획기적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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