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포토] '13세 킥보드' 일단 허용 후 나중엔 금지?
내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어도 전동킥보드 운행
10일부터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완화하자 많은 비판이 쏟아져, 국회는 개정안 시행도 전에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내년 4월에 대부분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약 4개월… 기본적인 방안도 없이 애초에 혼선을 빚게 한 국회의 이해할 수 없는 처리 방식입니다.
[세줄포토] 세줄포토는 베이비뉴스 사진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단 세 줄의 짧은 글로 전하는 사진기사입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