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북한 영유아지원법' 발의
북한 6세미만 영유아 생존 보장 내용 담아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19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북한 영유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올해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함경남도·함경북도·양강도·강원도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87%에 이르며 2050년에는 북한 10대 청소년 인구 24%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북한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북한 영유아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없도록 강제규정도 두고 있다. 북한 영유아 지원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식량, 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활동으로 규정했다.
또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3년마다 북한 영유아지원에 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 밖의 북한 영유아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북한 영유아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지원사업에 대한 분배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북한 영유아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활동을 활성화해 적극 지원하도록 했으며,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북한 영유아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이념,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아닌 동포애적·인도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보편적인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없는 경우 미래 한반도의 인적자원 불균형 및 통일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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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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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62012.11.22 23:06
북한
정말 북한에는 굶어서 죽는다는 말이 그냥 비일비재 하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이 영유아들도 당연히 보호
도**미2012.11.22 15:02
북한 영유아
아이들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사랑받고 보호해줘야 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