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벽보 등 훼손 엄중조치
선거홍보물 훼손하는 사례 잇따라
최근 18대 대통령 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선거홍보물들이 다소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29일 "전국 4000여명의 선거부정감시요원으로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관내 순회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벽보나 후보자 홍보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고발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찢거나 떼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된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8만 8082곳에 18대 대선의 후보자 선거벽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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