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51.7% '아는 사람'
강간은 20대, 강제추행은 40대가 많이 저질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 중 51.7%는 피해자가 아는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2011년 중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1682명의 성범죄 동향을 파악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 성범죄자는 2010년 1005명보다 677명 증가했다. 그 중 76.8%인 1291명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았고 인터넷만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자는 1021명, 인터넷과 우편고지 모두 공개명령을 받은 자는 270명이다.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본 경우가 51.7%로 성폭력범죄의 49.6%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그 중 강제추행이 56.1%로 944명, 강간은 39.6%로 665명, 성매매 알선 및 강요는 3.4%(57명)로 조사됐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40.1세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4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간범죄자는 20대가, 강제추행은 4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범죄 재범자는 15.5%, 이종 범죄경력자는 45.1%로 집계됐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15.5%로 나타났는데, 이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는 33.7%에 육박했다.
직업은 무직과 단순노동이 많았으나 사무직(8.2%, 137명)과 전문직(2.5% 42명)도 전체의 10%에 달했다.
이들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5.3%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38.1%만이 징역형을 받았고 6.6%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선고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강간(54.6%)으로 강간범죄자의 45.1%는 집행유예를, 0.3%는 치료감호를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6월부터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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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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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돌2012.12.11 17:43
아구...
가까운 곳에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한 성범죄가 이리도 높다니 놀랐네요...
에****62012.12.05 22:56
가까운사람
정말 가까운사람들도 믿지 못하겠어요~!!!
사실 저희 아파트에도 성범죄자 신상확인이 되는 우편물을 받았네요!!!
지
도**미2012.12.05 15:31
성범죄자
이런 기사 보면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겠어요.
저도 신상정보 공개 편지 봤는데
플*워2012.12.05 15:00
한숨만..
나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오늘도 신상정보 공개 편지가 날아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