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가죽 소파 19개 중 16개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합성가죽 소파 19개 중 16개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4.02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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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납 카드뮴 기준 초과 제품도…해당 제품 판매 금지"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개 중 16개 제품의 마감재(바닥방석 부위)에서 EU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이 검출된 16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고 취급하고 있는 모든 합성가죽 소파의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대상 품목 중 3개 제품에서는 납이,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동 기준을 초과해 중복 검출돼 업체의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된 제품은 PVC·PU 등 합성수지 가죽을 마감재로 사용한 10만원대⋅40만원대 소파 제품들이다. 가정 내 거실에 주로 비치하는 소파는 가족 구성원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장소 중 하나이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놀이·학습·소통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최근 다이소 등에서 판매한 아기욕조 제품, 학용품 문구류 등에서도 검출된 사실이 있어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카드뮴은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합성가죽 소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가구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195호)’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합성가죽 소파의 경우 그보다 피부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합성수지제품, 찜질팩, 비닐장판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 이하), 카드뮴(75㎎/㎏ 이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요가매트, 돗자리매트, 슬리퍼, 욕실화, 휴대폰케이스, 이어폰 등(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제0352호)은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는 만큼, 합성가죽 소파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적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럽 신화학물질관리제도(EU REACH)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합성가죽 소파는 ‘가구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 외형치수, 마감재, 쿠션재 등을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소파 19개 전 제품이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회신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소파 등 피부접촉이 빈번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유해 중금속) 허용기준 마련과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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