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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살 주부 김씨 이번에도 투표 못하나?

투표하고 싶은 마음 굴뚝같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아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나서 투표권 보장 캠페인 전개

atman1105@ibabynews.com

용인 수지에 있는 A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주부 김아무개(35) 씨는 얼마 남지 않은 18대 대통령선거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는 한표를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투표장에 가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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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침식사를 챙겨주고 두 딸아이 등교준비를 하다보면 출근시간 맞추기도 빠듯하다.

 

백화점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판매직원인 김 씨는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해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한다.

 

4.11 총선 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그는 정치권에서 투표시간 연장이 화두가 되면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이마저도 무산되자 못내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김 씨처럼 18대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현실상의 제약 때문에 직장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서 '유통업종 판매직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서 '유통업종 판매직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

 

우리나라는 사실 투표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뒀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도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휴무나 휴업이 아닌 것으로 규정해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호 또한 근로자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투표권 행사가 여의치 않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교대근무가 없는 탓에 일과시간에 투표소까지 가 투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면,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려면 노동자 자신이 직접 사업주를 고발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업 내에서 노동자들이 고용계약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투표시간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속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려는 사업주들의 자발적 법규 준수 노력이 절실하다.

 

사업주들을 움직이기 위해 전국 200여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공동행동)’은 기업들이 소속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합법적 투표권 행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행동이 권장하는 투표권 행사는 현행법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선 현행법상 선거일이 법적 유급 공휴일이 아닌 이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정상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의 공민권 보장 조항에는 정확히 몇 시간을 투표시간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주는 출퇴근 시간을 한, 두시간 조정하거나, 정상 출퇴근이라면 업무 시간 중에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통상 재보궐 선거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1시간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 개시와 마감시간에 유권자가 몰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2시간을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무시간 중에 투표시간을 제공할 경우, 거주지와의 왕복 시간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3시간 이상의 투표시간이 필요하다.

 

공동행동은 이같은 현행법을 사업주가 지키지 않을 시 노동자 대신 투표권 행사 요구를 대행해 주고 있다.

 

예컨대 노동자가 속한 사업장에 투표권 보장 공문 발송을 익명으로 대행해 주기도 하며 투표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캠페인전화도 직접 해주기도 한다.

 

공동행동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02-2670-9100 민주노총, 02-725-7104 참여연대) 나 이메일(everyvote9@gmail.com 투표권보장공동행동 공식이메일)을 통해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지난 4월, 민주노총은 이 같은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1000곳의 사업장이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약속했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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