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면 주식 '대박'날 줄 알았는데" 주식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극심
"돈 내면 주식 '대박'날 줄 알았는데" 주식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극심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5.17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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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주식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2년 사이 10배 증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돈 주고 구매한 주식정보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돈 주고 구매한 주식정보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A(30대, 남) 씨는 1년 약정으로 주식정보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6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3개월간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업체 측에선 정상회비가 2400만 원이라며 환급해 줄 금액이 없다고 했다. 

#B(60대, 여) 씨는 사업자의 전화권유로 주식정보서비스를 1개월 무료로 이용하기로 하면서, 카드번호를 알려줬다. 그런데 그날 700만 원이 6개월 할부로 결제됐다. B 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카드 결제에 대한 취소를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B 씨가 문자로 주식정보서비스를 1회 받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도리어 위약금을 청구했다.

주식 관련 소비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이하 ‘주식정보서비스’)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식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20년 1143건으로 2018년 110건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정보서비스업체는 일대일 투자 자문이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보장’, ‘당일 바로 300%’ 등 광고를 통해 회원을 가입시키고, 중도 해지하면 과다한 위약금 청구, 잔여기간 이용료 환급 거절·지연, 일정 수익률 미달 시 입회금 반환 약정(환불보장제) 불이행, 청약철회 시 위약금 청구 등의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주식정보서비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할 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 계약 취소 및 환불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더불어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 투자자문, 사업자의 중도해지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관련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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