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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인신매매 초래하는 '출생신고제'

유엔, 출생신고제 → 출생등록제 전환 권고

ky@ibabynews.com

건강하게 태어나준 소중한 내 아이, 부모는 아이의 탄생을 축하함과 동시에 반드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신고는 아이의 출생 사실을 호적에 기재하기 위해 관청에 알리는 일로, 아이를 위해 꼭 해야 할 법적 행위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이를 통해 아이는 국가와 사회의 안전망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최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에 대해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부모가 직접 신고해야만 출생이 확인되는 출생신고제가 아동 인신매매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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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하는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고,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인권과 관련한 의무이행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 등으로부터 검토 및 권고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5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해 검토, 권고한 공식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를 ‘출생자동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모든 아동이 즉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 철폐', '여성, 특히 미혼모에 대한 직장 내 차별 철폐', '입양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 촉구' 등의 권고 내용이 포함됐다.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 우리나라는 출생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용이 크지 않아 강제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아기가 인신매매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한 신생아의 출생기록지. desk@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 우리나라는 출생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용이 크지 않아 강제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아기가 인신매매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한 신생아의 출생기록지. desk@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부 또는 모가 신고하고 혼인 외 관계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는 모가 신고하도록 돼 있다.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에는 호주, 동거 친족, 조산사 등의 순으로 신고할 수 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태어난 아이의 본적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시·읍·면의 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UPR 회의 참가국들은 이런 출생신고제 하에서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불법 거래를 통한 입양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내세웠다.

 

과태료를 통해 출생신고를 독려하긴 하나, 부과되는 과태료는 소정의 금액에 불과하다. 현재 출생 미신고 시 과태료는 신고 기간 이후 1주일 이내 1만 원, 1개월 미만 2만 원, 3개월 미만 3만 원, 6개월 미만 4만 원, 6개월 이상 5만 원이다.

 

참가국들은 "아동이 출생 직후에 법적으로 등록되도록 출생등록제를 도입하라"며 "출생등록제도 이행을 제도화해 부모 신분이나 국적으로부터 즉각적인 출생등록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생등록을 통해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양부모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국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아동이 출생한 병원이 행정당국에 출생통지를 하고, 이것을 기초로 아동의 출생등록이 이뤄진다. 출생자동등록제는 빠른 시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이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출생자동등록제를 시행하는 국가들 대부분은 출생자동등록제가 아동학대, 유기, 방치, 살해 등 최악의 경우까지 방지하는,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시스템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흐름에 출생신고제를 출생등록제로 바꾸기 위한 법안이 추진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출생신고제를 출생등록제로 바꾸는 법안 발의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춘진 의원실 측은 11일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출생신고제에서는 출생신고를 안 할 수도 있고, 다른 아이를 출생신고 할 수도 있다. 크진 않겠지만 출생률에 대한 통계 문제도 있다"며 "아이의 인권이 중요해지고 복지나 아동수당 등이 강화될수록 출생등록제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 때 출생신고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이 개정안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처리됐다. 당시 개정안은 신고자가 허위로 출생신고를 기재하거나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출생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았다.

 

한편 출생신고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난 10월 29일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출생신고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나치게 짧은 출생신고 기간 때문에 한해 2만여 명이 과태료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출생신고 기간 도과로 인한 과태료 건수'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출생신고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7만 7451건이다. 박 의원은 "통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이 2주에서 4주가량"이라며 "출산가정의 4~5%가 과태료를 내도록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정부는 '출생자동등록제 실시' 등의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을 조속하게 이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출생자동등록제를 비롯한 미혼모 차별 철폐, 국가 간 아동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 등의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이 미혼모와 그 자녀, 그리고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권고사항의 조속한 이행 촉구를 위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지난 6일 열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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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돌2012.12.15 03:14

    아무래도
    요즘 문제시 되는 신생아유기나 여러가지 문제를 위해서도 출생시

  • 플*워2012.12.12 13:24

    어머.
    이런일도 있군요.
    우리나라도 영

  • 직***미2012.12.12 08:53

    맞아요
    병원에서 바로 출생신고 자동 등록되도록 하는게 아동

  • 꺄*륵2012.12.12 08:39

    영국처럼..
    출생한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관할구청에 하는거 정말 좋은거 같아요..하지만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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