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법안 발표하면 뭐 하나, 세상에 나오지를 못하는데..."
"'아동학대' 법안 발표하면 뭐 하나, 세상에 나오지를 못하는데..."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6.02 17: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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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21대 국회 아동인권 관련 입법활동 분석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10건 중 7건의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베이비뉴스
10건 중 7건의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베이비뉴스

아동권리옹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21대 국회 아동인권 관련 입법활동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발의된 아동인권 관련 법안 자체는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나, 가결된 법안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와 관련해 2일 논평을 발표하고 "여론이 주목하는 이슈에 근본적 진단과 성찰보다는 일시적으로 집중하는 인상을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지난 1년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법안은 519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의 5.3%이다. 20대 국회와 비교해 1.5배가 높다. 그러나 이 중 가결 법안은 24건으로 4.7%에 지나지 않으며, 대안반영폐기를 포함하더라도 처리율은 20.6%에 그쳤다. 가결된 아동 법안은 21대 국회 전체 가결된 법안의 0.06%에 그쳤다. 409건의 아동 법안이 잠자고 있다.

21대 국회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아동 법안은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관련 순으로 각각 248건, 65건이다. 아동학대 관련 법안은 특히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등 국민적 공분이 높았던 시기에 집중 발의되었으나 발의된 법안의 74.2%는 국회에 계류됐다.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178건의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원안이 가결된 법안은 4건이었다. 

한편, 2년 전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출생통보제 등 누락 없는 출생 등록 도입을 통해 죽음 후에야 세상에 존재를 알린 아이들의 생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안전의 시작인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문제도 별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부모에게만 출생신고를 맡겨두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적 개선 노력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있었으나 임기만료로 법안들은 폐기됐다. 

이어진 21대 국회에서는 관련해서 15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1건만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고자 하는 알 권리를 침해하고 아동 유기를 쉽게 하는 환경을 제공할 위험이 큰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분리 보호된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의 강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경쟁교육에 기반하는 교육제도 개선, 장애아동, 이주아동, 북한이탈아동 등이 교육, 보건의료, 복지에의 접근에 차별이 없도록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 등 21대 국회의 과제가 많다"라며 "아동학대예산 일원화 등 아동관련 자원 할당의 형태와 규모의 개선, 아동인권 관점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가 촉진될 수 있는 ‘아동기본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이들의 죽음으로부터 배워야 할 의무'를 강조한 세이브더칠드런은 "올 2월 발의된 대통령 산하 아동학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법은 100일이 넘어서야 첫 논의를 시작했다"라며 "조속한 입법을 통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국가와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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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v**** 2021-06-02 19:26:08
아동학대 법안 빨리 만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QqZfQ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읽어보시고 동의 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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