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최근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응급실의 행위가 정당한지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종성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 실태를 조사하게 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론 응급환자에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2만 명이 넘는 응급환자가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소방청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응급환자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가가 응급환자 이송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