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119구급대원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 제거 등 응급처치 항목 확대”
서영교 의원 “119구급대원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 제거 등 응급처치 항목 확대”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6.0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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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무면허 의료행위로 민·형사상 분쟁 발생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서영교 국회의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119구급대원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 응급약물 투여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우리나라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14개로 한정적이다. 

1급 응급구조사는 ▲기도유지 ▲정맥로의 확보 ▲인공호흡기 ▲일부 약물투여, 2급 응급구조사는 ▲구강내 이물질 제가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사지 및 척추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과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과 혈압 등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사용해 혈압 유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가능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등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응급처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119구급대원의 자격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업무 범위 제한으로 중증 환자 응급처치에 한계가 있었고,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에 벗어난 다수의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경우는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해왔다.

이에 소방청은 2019년 7월부터 전국 223개 특별구급대에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정받은 구급대원 1590명을 대상으로 실제 출동 중 중증 환자에게 확대 응급처치(5종)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제한해온 현행 규정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오히려 방해돼 왔다”며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응급처치 항목을 확대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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