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부터 23일까지 누리소통망(SNS)에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체험 후기를 이용해 부당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체험 후기 등을 통해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피부보습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게시한 부당광고 행위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을 함유하는 등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 행위다.
식약처는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사용 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에 식약처가 실시한 블로그 특별 점검결과 위반 행위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부당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 광고 ▲소비자기만 부당 광고 ▲거짓·과장 부당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부당 광고 ▲기준·규격 위반 순으로 많았다.
또한 식약처는 온라인 사용 환경 변화로 늘고 있는 체험기‧사용 후기, 해시태그(#)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에 대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SNS가 소비자 간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교환 기능은 유지하되 부당 광고행위에 동원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점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발표할 계획”이라며 “누리소통망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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