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감원·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개편'
스쿨존·횡단보도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 ‘10%’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9월부터 할증해 적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속도 위반을 하고 있다.
이번 보험 할증 체계 개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 1회 위반할 시 보험료 5%가 인상되며 속도위반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 할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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