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란계농장 자율방역체계 ‘질병관리등급제’ 마련
10월까지 3단계 등급 부여…농가 25%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체적인 방역체계를 갖춘 산란계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을 면제하는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최근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범 도입하는 질병관리등급제 대상 농가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산란계 농장의 25%인 267호가 이를 신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육 두수 기준으로는 전체 41%인 3024만 마리로 이는 방역시설 미흡, 과거 발생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가가 참여한 것이다.
한편 전체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사육 농가 중 46%인 97호가 신청을 마쳤으며 100만 마리 이상 농가는 100%, 100만~50만 마리 농가는 60%가 참여하는 등 시설 여건이 좋은 농가들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농가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농가 주도 자율 방역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가 방역 수준 향상으로 지역 위험도가 낮아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신청 농가의 방역시설 구비와 방역 수칙 준수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3가지 유형으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등급을 받은 농가가 10월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면, 이듬해 3월 말까지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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