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외수 사칭 전화' 검찰에 수사의뢰
"이외수입니다.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목소리 사칭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용구)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인 19일 익명의 자가 전화를 이용해 소설가 이외수 씨를 사칭한 선거운동용 전화홍보물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나는 이외수입니다. 정권을 바꿔야합니다”라는 취지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외수 씨는 트위터 팔로워 155만 여명을 보유한 ‘트위터 대통령’으로 누리꾼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 씨 본인도 자신을 사칭한 전화홍보물에 대한 소식을 듣고, 트위터를 통해 “저를 사칭한 전화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전화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적도 없고 제작을 허락해 준적도 없습니다”고 말했다.
또 “저는 아직 들어 본 적이 없어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칭을 했다면 분명한 범죄입니다”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통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제3자가 이외수의 성명을 사칭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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