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통인시장 업무협약 체결
지역상생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 도모?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 이하 ‘보장원’)이 7일 통인시장 상인회(상인회장 정흥우, 이하 ‘통인시장’)와 '지역상생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통시장 구매 확대 ▲소비 촉진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전통시장 연계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한 시장 상인의 매출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2019년 7월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아동보호,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발·지원하고 있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다.
통인시장은 종로구 서촌에 위치한 상설 전통시장으로 70여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도시락카페 통(通)’의 엽전도시락이 시장의 명물로 유명하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며, “보장원은 양 기관 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흥우 통인시장 상인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속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심에 더욱 감사하다”며, “향후 지역상생을 위한 보장원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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