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동거 사유…남성 26% ‘집이 없어서’, 여성 28% ‘아직 결혼 일러서’
비혼 동거 사유…남성 26% ‘집이 없어서’, 여성 28% ‘아직 결혼 일러서’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9.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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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조사」 비혼 동거 실태조사 발표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15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온라인 가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는 15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온라인 가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5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이 주관하는 온라인 가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최초 실시한 ‘비혼 동거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비혼 동거 실태 조사’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의 부가조사로 실시됐으며, 만 19세~ 69세 일반 국민 중 현재 남녀가 동거하고 있거나 과거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 3007명을 대상으로 ▲동거 생활 ▲배우자 관계 ▲자녀와 원가족 관계 ▲경제생활 ▲가족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본 조사의 책임 연구위원인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가 ‘비혼 동거 실태와 정책적 함의’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발제에서는 동거 사유와 동거 생활의 어려움, 가족 관계 등 조사항목별 비혼 동거 가구의 생활상에 대해 짚어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동거 사유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가 38.6%로 1위

동거 사유에 대해 1, 2, 3순위 중복 응답으로 심청 분석한 결과, 전 연령층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38.6%로 가장 많이 꼽았다. 그 외의 사유로는 남성은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26.9%, 여성은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해서’ 28.1%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 38.6%, 30대는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29.6%, 40대와 50대는 ‘형식적인 결혼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 각 33.7%, 48.4%, 60세 이상은 ‘결혼하기에는 나이가 많아서’ 43.8%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결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법률혼 의향에 대해 64.4%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69.9%로 가장 높고 29세 이하 65%, 50대 62.9%, 40대 55.4%순이며, 60세 이상은 12.5%로 매우 낮았다.

한편, 성별 간 동의율 차이가 큰 항목으로 ‘명절 및 가족행사 등 부담 덜함’은 남성 17%, 여성 31.4%가 ‘매우 그렇다’고 했으며,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음’은 남성 18.9%, 여성 35.3%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해 여성이 결혼과 함께 부과되는 가족 의례와 자녀 출산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느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동거로 인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5%가 ‘주택 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지원제도 이용 어려움’, ‘부정적 시선‘ 50%,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함‘ 49.2%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현재 동거 중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출생신고 시’ 52.3%,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필요 시’ 47.3%,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가족관계 증명 시’ 42.9%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응답자 전체에게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세급 납부 시 인적공제나 교육비 혜택이 없다’ 62.4%, ‘부모 중 1명이 보호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53.1%, ‘부정적 시선이 있다’ 46.8% 순으로 답했다.

◇ “비혼 동거 가족에게 상대적으로 성평등한 가사·돌봄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배우자 관계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2020년 가족실태조사」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57%에 비해 6% 높게 나왔다.

가사·돌봄 수행과 관련해 배우자 간 똑같이 하는 비율은 ‘시장 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노동’ 70%, ‘자녀 양육과 교육’ 61.4%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의 응답 결과보다 각각 43.4%, 22.2% 높게 나타나 비혼 동거 가족에게 상대적으로 성평등한 가사·돌봄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 다양성 인식과 관련해, 가족은 ‘심리적 유대감 있는 친밀 관계’ 74.1%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혼·재혼 64.2%, 무자녀 56.6%, 비혼독신 53%에 대한 동의율 또한 높아,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비혼 동거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 ‘수술동의서 등과 같이 의료적 결정 시 동거인을 법적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65.4%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동거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 지위 인정’ 61.6%, ‘공적 가족복지서비스 수혜 시 동등한 인정’ 51.9%, ‘사망, 장례 시 법적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 50.2%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비혼 동거 가족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선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세부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혼 동거가 법률혼과 같은 또 다른 혼인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통계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김영정 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비혼 동거 가족의 생활 경험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조은주 전북대학교 교수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인식 변화에 따른 가족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 검토가 필요함을 설명한다.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혼 동거 가족에 대한 해외 입법 사례에 근거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혼 동거 가족 관련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현재 우리사회는 가족관계에 있어 정서적 유대감이나 안정감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생활의 방식과 가족가치관에 대한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법과 실제는 다소 괴리감이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비혼 동거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생활의 모습이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국민들을 포용하고, 모든 아이들이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보편적 인권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혼 동거 가족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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