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하면 징역 3년인데,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징역 1년?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하면 징역 3년인데,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징역 1년?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9.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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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동의나 협박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그러나,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이는 모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인데, 아동 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 협박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의원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의원실

이는 의제 강간죄에 의한 것인데, 성관계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과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생길 때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같은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같은 대상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법정형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인숙 의원은 개정안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인숙 의원은 “현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고 있지만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형벌이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의 처벌을 강간죄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본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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