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23.4%, 영유아건강검진 한 번도 못 받았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23.4%, 영유아건강검진 한 번도 못 받았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0.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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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영유아학대 조기 발견 위해 영유아건강검진 제도 적극 활용돼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23.4%가 영유아건강검진을 한 번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정 의원은 영유아건강검진이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뉴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23.4%가 영유아건강검진을 한 번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정 의원은 영유아건강검진이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뉴스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가정의 일반아동과 비교해 학대피해 사망아동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게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을) 국회의원이 건강보험공단부터 제출받은 '학대피해 사망아동의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영유아건강검진 평균 수검률은 54.8%로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에 속하는 일반아동(78.1%) 대비 23.3%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고민정 의원이 8일 밝혔다.

차수별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면 학대피해 사망아동의 1, 2차 수검률은 각각 47.6%, 44.9%로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가정 내 일반아동의 초기 수검률(1차 85.2%, 2차 83.7%)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학대위기 아동 발굴과 조기개입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고민정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해당 기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 총 80명 중 영유아건강검진 수검 대상에 해당한 아동은 68명이었는데, 이중 22명(23.4%)이 단 한 번도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영유아건강검진 기간 시작 전 사망한 아동은 12명으로 집계됐다.

국가 건강증진 사업인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학대 신고 의무자인 의사가 영유아의 신체 및 정서적 발달 상황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대 조기 발견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특히,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영유아는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더라도 발견하기가 어렵다. 사실상 영유아건강검진 외에는 아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식적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나,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유아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영유아건강검진에 한계가 있다고 고민정 의원은 진단했다.

고민정 의원은 “영유아는 대부분 외부의 신고의무자와 접촉할 기회가 없다. 특히,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영유아는 사실상 학대를 당하더라도 발견이 매우 어렵다”며, “학대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 신고 의무자인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 가정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연계와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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