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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무신고 소분 진미채 구매 금지 당부

한아름푸드뱅크 진미채 등 12개 제품 회수중

ke.kim@ibabynews.com

한아름푸드뱅크가 영업신고 하지 않은 공장에서 소분해 판매한 국산진미채 포장 전면. ⓒ식약청
한아름푸드뱅크가 영업신고 하지 않은 공장에서 소분해 판매한 국산진미채 포장 전면.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 하남시 소재 한아름푸드뱅크가 소분·판매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이 영업신고 없이 소분·판매된 사실을 확인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서울 강동구에서 식품소분업 영업을 하다가 지난 '12년 05월부터 경기 하남시에서 진미채 등 12개 제품을 영업신고 없이 소분한 후 강동구에서 정식 소분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 표시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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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제품은 한아름푸드뱅크가 지난 5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생산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 5223kg 전량이다.

 

식품위생법 제 37조에 따르면 영업신고 없이 물품 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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