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신고 소분 진미채 구매 금지 당부
한아름푸드뱅크 진미채 등 12개 제품 회수중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 하남시 소재 한아름푸드뱅크가 소분·판매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이 영업신고 없이 소분·판매된 사실을 확인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서울 강동구에서 식품소분업 영업을 하다가 지난 '12년 05월부터 경기 하남시에서 진미채 등 12개 제품을 영업신고 없이 소분한 후 강동구에서 정식 소분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 표시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대상 제품은 한아름푸드뱅크가 지난 5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생산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 5223kg 전량이다.
식품위생법 제 37조에 따르면 영업신고 없이 물품 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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